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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미실현 이익 과세 논란,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 내라는 이유

하늘해 2026. 6. 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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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충격적인 제안

6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진보당 윤종오, 조국혁신당 차규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함께 주최한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을 팔지 않아도, 즉 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 가격이 오른 것만으로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보유 자산의 형태나 처분 시점에만 의존하는 현행 과세 방식을 넘어, 실질적인 부의 증가 자체를 과세 기준으로 삼자는 거예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미실현소득과 실현소득의 구분은 소득의 존재 여부를 가르는 본질적 기준이 아니다"라며, 실현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가 핵심 문제라고 주장했어요.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동결 효과'가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걸 막는다는 게 그의 논리예요.

김현동 배제대 경영학과 교수도 비슷한 맥락에서 "소득원천설은 열거주의 방식이라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해 공평성과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순자산증가설'로의 개념 전환이 이론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어요.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짚었어요.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부활과 고소득층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등을 함께 제안했어요.

실제로 즉시 과세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이 모든 미실현 이익에 당장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상민 연구위원은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은 하되, 실제 세금 징수는 자산 매각 시점까지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또한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처럼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기존처럼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함께 나왔어요. 시세 평가가 어려운 자산보다는 가격 추적이 상대적으로 쉬운 금융자산이나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됐어요.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례에서 미실현 이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할지는 헌법상 금지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본 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포괄적 과세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와요.

이런 사례, 사실 한국에 이미 존재해요

한국에서도 토지개발이나 재건축 관련 부담금처럼, 자산이 팔리기 전의 가치상승분을 환수하는 제도가 사실상 존재해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일부 적용되던 방식을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자는 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해외, 특히 미국의 초고소득자 과세 회피 문제가 있어요. 일부 빅테크 CEO들이 월급 대신 주식으로 보상을 받고, 이를 매각하지 않은 채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미국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어요.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한 미국식 논의가 한국에서도 고소득 자본소득자를 대상으로 비슷하게 거론되고 있는 셈이에요.

온라인 여론, 왜 이렇게 들끓고 있을까요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한 반발이 쏟아졌어요. 가장 많이 제기되는 비판은 "손실이 나면 세금을 환급해줄 것이냐"는 형평성 문제예요. 자산 가치가 오를 때만 세금을 매기고 떨어질 때는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과세라는 지적이에요.

또 다른 비판은 장기투자에 대한 역효과예요.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면 결국 장기간 자산을 보유하기보다 단기 매매나 급등주 위주의 투자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요. 노후를 위해 오랫동안 자산을 묻어두는 장기투자 전략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금화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면 납세자가 정작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자주 제기되는 우려예요. 평가 방식과 시점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세무행정 부담과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실무적 지적도 나와요.

찬반 양측의 입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찬성 측은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형평성이 맞고,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동결 효과를 막아 자본이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봐요. 또한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노동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어요.

반대 측은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손실에 대한 보전 없이 이익에만 과세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해요. 또 장기투자를 저해하고 평가 방식의 복잡성 때문에 세무 분쟁이 늘어날 거라는 실무적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이번 토론회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으로 이어진 단계는 아니고, 제도 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초기 논의 단계예요.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어떤 형태로 설계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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